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