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학력고사 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2.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8.30, 2016.12.8>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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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학교별 | 자격별 | 표시과목 중등학교 | 정교사 (1급 및 2급)·준교사 | 국어, 수학, 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사회,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상담, 진로진학상담, 교육학, 종교, 철학, 심리학, 환경,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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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계열별 | 표시과목 농업계 | 축산·잠업·원예·임업·조경·농업기계·농업토목·식품가공·수의 공업계 | 기계·자동차·항공·철도운전·철도업무·조선·주조·용접·금속·전기공사·건축·공예·토목·통신·자원·화공·섬유·절삭가공·전기·전자·인쇄·도자기·세라믹·전자계산기·제어계측·열처리·환경공업 상업계 | 부기·워드프로세서·전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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