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0조 (학력고사 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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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2.6>
②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ㆍ국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ㆍ체육ㆍ음악ㆍ미술ㆍ실과ㆍ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8.30, 2016.12.8>
④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ㆍ인지발달영역ㆍ언어발달영역ㆍ신체발달영역ㆍ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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