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②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1>
1.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11.21>
④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11.21>
⑤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3, 2012.11.2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