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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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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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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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위임 조문 · ①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3항부터 제5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유치원 교사 및 중등ㆍ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5. 관련 별표
자격종별 전공과목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교직소 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초등학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 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 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구분 이수영역 및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1 년 양성 과정 1.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3. 식품위생학, 단체급식 및 실습 4. 생애주기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각 2학점 이상(1과목 이상) -제4호에서 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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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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