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별표검정령교직과목자격종별학점세부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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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1>
1.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11.21>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11.21>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3, 2012.11.2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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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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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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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ㆍ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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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