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0.5, 1992.2.18>
②삭제 <1999.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