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자격취소처분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조문 원문

제4조(자격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유아교육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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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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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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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