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1.28, 2000.6.1,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