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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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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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