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표시과목의 표시방법초ㆍ중등교육법표시과목자격증과목무시험검정교육부장관이시험검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ㆍ산업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ㆍ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