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1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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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험면제과목
검정종별 | 면제대상자 | 면제과목 중등학교 준교사 | 1. 각급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 2.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전공과목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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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제16조 · 학교지정신청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제19조 · 시험검정의 시행제20조 · 학력고사 과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시험의 정도와 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