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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