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2조 (시험의 정도와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

조문 요약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시험의 정도와 시간분간규정자격시험검정학력고사중교육학과목중등학교기초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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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ㆍ교육사ㆍ교육심리학ㆍ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2.6>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3.16, 1993.2.6, 2001.1.31, 2008.3.4, 2013.3.23>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8.30>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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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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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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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