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2000.6.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0조 · 교육장의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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