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외국영주권아버지어머니시민권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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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1.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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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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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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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