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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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한다.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시민권ㆍ영주권 또는 법무부령상 이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제18조의2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제18조의3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제18조의4 ·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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