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7조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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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우체국은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로부터 국제환사고정정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환우체국은 도착된 국제환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수취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환사고조사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수취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송금한 나라에 조회하여 그에 대한 회보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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