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5조 (국제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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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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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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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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