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5조 (국제환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환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증서의 해당란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필통지가 청구된 국제환의 수취인이 환금을 수령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제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