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5조 (국제환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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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환의 유효기간은 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상대방 국가의 국제환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국제환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과실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이를 국제환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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