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7조 (송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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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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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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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