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7조 (송금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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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환에 의한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환지급인증및송금청구서(이하 "송금청구서"라 한다)를 환금 및 국제환 취급요금과 함께 송금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송금청구서에 기재하는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은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③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송금청구서 및 첨부서류에는 당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 또는 확인한 한글이나 영문으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④송금우체국은 송금청구서에 의하여 송금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국제환 영수증서를 송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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