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8조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국제환증서재교부수취인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더럽혀지거나발행우체국명접수우체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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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3.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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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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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