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8조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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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취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제환증서재교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제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국제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3.국제환증서가 더럽혀지거나 망가져 발행우체국명 또는 접수우체국명, 발행번호 또는 기호번호, 지급금액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제환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교부청구서에 당해 국제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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