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1조 (지급불능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급불능환의 처리) 지급불능환은 송금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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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환금의 수령제17조 · 흠이 있는 국제환의 처리제18조 · 국제환증서의 재교부 청구제19조 · 전송제20조 · 환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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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