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1조 (행방조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방조사청구다음날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처리결과행방조사국제환이송금인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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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②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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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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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금인은 필요한 경우 국제환행방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행방조사 청구는 국제환이 송달된 다음날 또는 이체가 실행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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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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