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조 (교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교환방법나라목록송부하면증서국제환증서수령하도록국제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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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2.목록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에게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3.납입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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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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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국제환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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