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조 (교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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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카드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를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2.목록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에게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고 동 증서에 의하여 당해 환금을 수취인이 수령하도록 한다.
3.납입환 : 송금하는 나라에서 국제환목록을 작성하고, 동 목록을 지급하는 나라에 송부하면 지급하는 나라에서 그 목록에 따라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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