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3조 (국제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국제환의 처리수취인전산출력물로국제환증서국제환받아계좌가입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국제환의 처리) 교환우체국에 국제환이 도착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2.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3.교환우체국에서는 국제환 도착내역을 단말기를 통하여 등록하고 동 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이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카드환은 도착된 당해 국제환증서를, 목록환은 국제환목록에 의하여 작성한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납입환은 수취인 계좌가입국이 교환우체국으로부터 전송된 송금내역을 전산출력물로 받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