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8조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 목록의 작성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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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ㆍ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우체국(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의 발행ㆍ작성 및 국제간의 교환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송금우체국으로부터 국제환송금내역을 전송받아 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국제환을 지급할 나라의 교환우체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국제환을 보낼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국제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제환증서 또는 국제환목록은 항공등기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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