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3조 (환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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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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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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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제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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