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3조 (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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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환의 표시화폐와 우리나라 통화와의 환산은 다음 각호의 매도율 또는 매입율에 의하여 행한다.
1.발행시 : 송금우체국에서 국제환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도율
2.지급시 : 국제환증서를 수취인이 국제환 취급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에 제시한 날 또는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 날의 외국환은행대고객일람출급매입율(전신환 일 경우에는 전신환매입율)
②우체국은 외국환은행대고객전신환매입율 및 매도율, 일람출급매입율을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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