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4조 (보관기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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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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