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4조 (보관기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보관기간등국제환증서보관우체국보관기간내지급불능환보관기간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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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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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국제환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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