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6조 (고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교환국가. 교환방법.
고시사항국제환교환방법표시화폐취급건당취급요금유효기간교환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교환국가
2.교환방법
3.표시화폐
4.취급건당 한도액
5.취급요금
6.국제환의 유효기간
7.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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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환국가. 교환방법.

국제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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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