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6조 (고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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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고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교환국가
2.교환방법
3.표시화폐
4.취급건당 한도액
5.취급요금
6.국제환의 유효기간
7.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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