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19조 (전송)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전송전송요금국제환전송청구서청구하고자표시화폐로국제환증서발행하거나국제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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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송금하는 나라와 전송을 받는 나라간에 환약정에 의하여 카드환을 교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송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항의 경우 이외의 전송에 있어서는 전송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표시화폐로 하여 국제환증서를 발행하거나 국제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을 받는 나라로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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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전송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전송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송은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다.

국제환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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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