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4조 (국제환 취급요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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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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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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