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규칙 제20조 (환급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조문 요약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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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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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환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국제환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제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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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