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
4.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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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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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6조 ·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제7조 ·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제8조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제9조 · 공동채용 집단화지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검사 등의 완화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