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지정ㆍ고시한자유무역지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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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
4.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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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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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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