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지정ㆍ고시한자유무역지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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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유치지역
4.그 밖에 같은 업종의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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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6조 ·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제7조 ·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제8조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제9조 · 공동채용 집단화지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검사 등의 완화대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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