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도로법문화재보호법전기사업법도로장치전기사업용전기설비지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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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2.「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3.「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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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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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