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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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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