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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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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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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