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 등의 완화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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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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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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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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