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 (검사 등의 완화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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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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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안전밸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압력방출장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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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