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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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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