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진입도로
3.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③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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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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