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동사업계획시설공동사업계획공동공장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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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진입도로
3.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③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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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삭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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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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