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동사업계획시설공동사업계획공동공장설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2.진입도로
3.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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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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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