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컨테이너 임대업
2.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전문디자인업
7.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폐수 처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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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제4조 · 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제5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6조 · 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제7조 ·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