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컨테이너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임대업기계장비처리업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토목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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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컨테이너 임대업
2.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4.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5.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6.전문디자인업
7.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8.폐수 처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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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컨테이너 임대업.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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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