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방문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승인 신청방문증명서방문승인통일부장관방문통일부장관이북한복수방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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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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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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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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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