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1.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삭제 <2006.12.30>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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