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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 중재의 개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개정 2006.12.30>

1.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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