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2.25, 2013.3.23, 2015.4.7, 2024.3.26, 2026.3.31>
1.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4.7, 2024.3.26, 2026.3.31>
1.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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