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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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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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