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담배에 관한 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여성청소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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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영 제9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지의 명칭ㆍ내용ㆍ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부수"란 1만부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6.1.2>
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 함은 행사의 목적ㆍ내용ㆍ참가자ㆍ관람자ㆍ청중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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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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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