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담배에 관한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4. 관련 별표
1. 표기방법 가. 타르와 니코틴은 각각 한글로 표기하고, 그 함유량에 대하여는 타르는 소수점 1자리, 니코틴은 소수점 2자리까지 각각 밀리그램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예시≫ - 타르 0.0㎎ - 니코틴 0.00㎎ 나. 2개 이상의 품목의 명칭 또는 형태가 나타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담배성분을 표기하여야…
1. 표시단위: 밀리리터단위 가. 10ml 이상: 한자리수까지표기(예: 15ml) 나. 10ml 미만: 소수점한자리수까지표기(예: 2.5ml) 2. 표시의크기: 활자크기10포인트이상(다만, 포장또는용기의표면적이 50㎠이하인경우에는6포인트이상) 3. 색상: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바탕색과구별되는색상사용 4. 글자체: 고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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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란 표시판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