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담배경고문구규정흡연경고문구공고ㆍ고시된경고문구사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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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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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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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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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