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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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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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