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시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흡연경고문구를 3개 이상 정하고, 그 내용과 표시기간(각 경고문구는 2년씩 순환하여 표시한다)을 6개월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③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를 그 표시기간동안 담배 갑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배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담배 갑포장지에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전에 발주된 담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2년의 만료일 또는 공고ㆍ고시된 경고문구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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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소매인 지정기준 중 영업장소 적합성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경고:”라고 표시하고 적어야 한다. 나. 담배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담배의 갑포장지의…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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