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6.24, 2026.1.2>
1.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2.제6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제11조제5항 및 별표 3에 따른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2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고: 2014년 1월 1일
5.제14조에 따른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2014년 1월 1일
6.제17조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2015년 1월 1일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정한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