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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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7.1, 2010.3.3, 2014.1.29>
1.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2.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7.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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