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궐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을 지원법인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