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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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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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원법인"이라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제1항에 따라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담배 중 궐련(「지방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개비당 5원으로 한다.
③제조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궐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출연금을 지원법인에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④지원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출연받은 금액과 출연금의 사용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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