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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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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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더라도 그 지위를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피합병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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