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판매가격의 공고공고판매가격일간신문규정인터넷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판매개시일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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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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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종전 회사의 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인적분할되더라도 그 지위를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흡수합병 존속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피합병법인의 담배소매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담배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로 이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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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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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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