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판매가격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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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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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 판매가격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영업소 게시판에의 공고, 그 밖에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9, 201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6.29>
1.공고의 크기는 5단, 가로 18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2.공고의 내용은 제품의 이름ㆍ규격ㆍ포장구분ㆍ포장단위ㆍ판매가격ㆍ판매개시일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5일 전부터 판매개시일까지만 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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