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1.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2002.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⑧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규정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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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