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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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
공원구분 | 공원면적 |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 | 가. 소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 전부 해당 |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 (1) 3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40이하 |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0분의 40이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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