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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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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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전국 공원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2.도시공원평가에 관한 자료ㆍ정보
3.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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