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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